이 약관은 지머니트랜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소액해외송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에 적용됩니다.
This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GmoneyTrans Co.(the ‘company’) and customer ( the ‘customer’) who uses the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 ( the ‘service’).
고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의 실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The customer shall register his/her real name with the application provided by the company to use the service.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The customer shall use his/her real name for remittance service provided by the company and provid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company which are necessary for verification of identity of the customer.
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The limit set for remittance using the service is as following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천달러
limit per transaction is 5000 USD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달러
limit of annual total transaction is 50000 USD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당시 지정한 회사명의의 금융회사개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The company shall only use ‘the account registered under the company’s name as finance company account’ (the ‘designated account’) in order to register international remittance business (including change registration) to pay the customers and or receive payment from the costumers
회사는 제1항의 지정계좌에 관한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notifies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the designated account on the company’s homepage and keeps it updated.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ommission that the customer has to bear (the ‘commission’) after the company receives registration request from the customer for the use of the service.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latest information about the commission in the company’s homepage and keeps it updated.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applied exchange rate that the customer after receiving registration request from the customer for the use of the service.
송금환율은 회사가 고시한 대고객 매도 환율을 적용합니다.
The exchange rate applied will be provided to all the customers by the company.
송금대금 환불 시 적용환율은 회사가 고시한 대고객 매입 환율을 적용합니다.
The exchange rate applied when for refund is provided by the company to all the customers.
송금신청 후 2시간이내에 입금하는 경우 송금신청시점에 회사가 고시한 대고객 매도 환율이 적용 되며, 2시간 경과 후 송금신청금액 입금 시에는 입금시점 환율로 조정 됩니다.
If the customer deposits the remittance amount within 2 hours of registration of the remittance order, the exchange rate applied will be provided by the company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order. If the customer deposits the amount after 2hours have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of the order, the exchange rate applied will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the deposit.
회사는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ble exchange rate to the customers through the homepage and keeps it updated.
회사는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환전하여 고객이 요청한 수취인에게 송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In case the customer registered to use the service deposits the remittance amount to the designated account, the company will, after deducting commission change to foreign currency and pay the receiver as requested by the customer.
고객은 송금신청 후 익일 24:00시까지 송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취소 됩니다.
The customer shall deposit the remittance amount by 12 midnight of the next day the remittance order is registered.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automatic cancellation.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payment and receipt in Korean won and Foreign currency after receiving registration request from the customer.
해외에서 캐시픽업(Cash pickup)송금액을 수취인이 찾을 때는 신분증과 송금 시 부여한 거래비밀번호(Transaction Control Number, 이하 “TCN"이라 합니다)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The receiver will provide personal identification and transaction control number (the ‘TCN’) for verification in case of cash-pickup payment method.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수령을 위해 가입 당시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정보를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해당 정보제공을 받기까지의 기간만큼 송금대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The company will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estimated time for payment and receipt after receiving registration request to use the service. However, since some countries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are were not available from the customer might be delays the transaction until the information is provided.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 또는 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estimated time regarding payment and receipt on their homepage and keeps it updated.
고객은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유선 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회사에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In case the registered remittance has not been completed the customer can change or cancel the order through phone or by visiting one the branches of the company. However, if case the remittance amount has been deposited to the receivers account or the remittance process has been completed, change or cancellation of the remittance is prohibited.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신청 건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will process the request of change or cancellation made by the customer and notify the customer about the results of the process.
회사는 수취인 계좌에 정상 입금되는 등 송금처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notify the customer through registered contact information about the completion of the remittance process, deposit of remittance amount to the receiver’s account etc.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The company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s to the customer if the cause if the company’s liability as defined by the Civil Act, in case the damages are caus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company will only be held responsible if the information of such circumstances were known or could be known to the company beforehand.
고객은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The customer shall report in the event of theft, loss, falsification and alteration or leak of transaction account and other matters that are sensitive and requires confidentiality for the transactions procedure without delay.
제2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고객의 거래를 정지 시킵니다. 회사는 거래정지 이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transaction upon receiving information of events stated in paragraph 2. The company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any damages caused by third party after the suspension.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The company will be liable to pay for damages occurred to the customer under the following situations/ accidents.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Damages occurred due to the counterfeit/ illegal access of media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Damages occurred due to technical (electronic) processing of contract, transmission or transaction instruction.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Damages caused due to access of the compan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ursuant to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Network Usage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y electronic devices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r access media acquired through fraudulent or other illegal methods.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article 4, the company will not bear responsibility for any or part of the damages that is caused by the user intentionally or negligence.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고객이 회사에 본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정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송금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customer can register for refund if the remittance order is not completed within 15 days of registration and deposit of the remittance amount if the cause does not fall under customer’s liability.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1항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고객이 지정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제11조(손해배상) 해당금액 등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deposit the total amount deposited by the customer including compensation as stated in article 11 (compensation for damages) as payment after receiving refund request under the article 1 clauses.
수취인이 현지 회사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경과 후 수취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시에는 송금신청 당시 기 공지된 환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당일의 대고객 매입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The customer can register for refund in case the receiver doesn’t not claim the funds within 20 working days. However, refund commission will be deducted and payed after exchanging it.
회사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이하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prepare conditions for resolving complaints or opinions of the customer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remittance service and the damages incurred by the customer due to the service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회사는 분쟁사항에 대한 접수방법, 분쟁처리절차 및 분쟁처리결과에 대한 고객통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settlement of disput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dispute settlement to the customers.
고객은 소액해외송금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제2항의 처리기한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The customer can request for settlement of dispute following the company’s process and the company will investigate and notify the results within the time frame stated in paragraph 2.
회사는 분쟁처리책임자와 담당자 지정내역 및 그 연락처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를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provides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responsible person and the designated dispute consultant on the company’s homepage and keeps it updated.
회사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고객과의 지급 및 수령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in pursuit with the foreign financial transaction act retain the payment and receipt history for a period of 5 years.
회사는 ‘고객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회사와의 송금거래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등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고객정보’(이하 ‘고객정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The company shall not provide customers information like personal information, account information, transaction content known during the remittance business (here after known as ‘customer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or use for any other purpose than that is stated in the ‘RELATIONSHIP ACT’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customer.
회사가 관리소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제1항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도난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피해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The company will be respon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customer caused by the violation of paragraph 1 by the company like negligence of management or customer information is leaked or stolen. However, if the company prove that it was not due to the company’s fault the company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회사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notify any changes or decision made regarding the agreement through the company’s homepage and specify such changes, modifications when signing agreement with the customer.
회사는 고객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will provide a copy of the agreement in electronic form (email included), postal or direct delivery.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The company shall explain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through one of the methods upon receiving request from the customer.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agreement to the customer directly.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Explanation of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agreement should be made easy to understand and displayed to the customer through electronic means and receive acknowledgement from the customer that he/she understood the content through electronic means.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Incase not specified in the agreement it will follow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pursuit of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act.
이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In case of any dispute arises from the transaction, both parties will resolve the dispute with mutual agreement. However, if no agreement is reached and a case is filed regarding the transaction, the court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ompany arbitrate the case complying with the provision of Civil Procedure Act.
부칙 (적용일자)
Additional clause (date of agreement)
이 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This agreement is concluded on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