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머니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Mandatory)GmoneyCard Service Terms and Conditions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머니트랜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지머니카드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1. “지머니카드(이하 “카드”라고 함)”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IC칩(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내장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발행하여 제휴사를 통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지머니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함)”란 지머니페이를 충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결제할 수 있도록 제휴사의 IC 칩(Chip)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 등 회사가 인증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카드의 발급)

1. 카드는 회사의 지머니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중 만[17]세 이상의 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카드는 회사가 발급하며,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BC카드”라 합니다)가 카드의 발급 및 배송을 대행합니다.

4.회원이 카드를 신청할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제4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 발급 수수료, 연회비, 재발급수수료, 해외 사용 수수료, 기타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이하 “수수료”라 합니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은 카드의 종류와 회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의 모바일앱에 고지하고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3. 회원이 위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이용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차액을 회원의 지머니페이로 반환합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

1. 회원은 이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BC카드의 국내 가맹점(BC카드와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머니페이를 충전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머니페이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나 부족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충전하여 제1항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의 결제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성년자 여부, 운영정책상 한도 부여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회원 개인별로 결제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결제 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BC카드사는 해당 취소전표를 매입한 후 결제금액을 익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결제계좌로 반환(환급)합니다.

제6조(교통카드의 이용)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회 최대 충전금액은 최대금액 한도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책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3.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교통카드의 최대 충전 한도 초과
  • 2)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교통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 이용자가 교통카드 내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환급 처리를 합니다. 제휴사가 지정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철도역, 편의점, ATM 등)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교통카드의 충전 내역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중교통 결제시 사용된 이용내역은 제휴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7조(카드의 관리)

1.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가족 등을 포함합니다)가 회원의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발급된 카드 및 그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 서비스 등록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1.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에 기재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카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또는 카드의 갱신, 대체, 재발급으로 인해 무효가 된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즉시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BC카드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카드를 본 약관에 예정한 방법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제9조(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한 경우
  • 3) 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사고신고계좌, 법적제한이 있는 계좌이거나 해당 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경우
  • 4)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의심 또는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회원의 지머니페이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의 지머니페이, 지머니앱 이용 또는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 6) 회원이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 7) 해킹 등으로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8) 그 밖의 기술적·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회원이 카드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각 제한 사유, 제한 기간 등을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알립니다.

3. 회원은 지머니앱 등을 통해 카드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즉시 카드를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되거나, 가맹점 등과의 미정산 내역 등 이 있는 경우 카드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카드가 해지되더라도 회원의 지머니페이 서비스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회원의 지머니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도 동시에 해지됩니다.

제10조(카드의 분실·도난 등)

1.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머니앱 또는 아래의 고객센터 등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객센터 전화번호: 1670-4564
  • - 이메일: help@gmoneytrans.com

2. 회사는 전 항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 지체없이 회원 명의의 카드의 결제, 출금 등 이용을 정지합니다.

3.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4) 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 방치한 경우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회사에게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7) 회원이 허위로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
  • 8) 회원이 분실, 도난 신고한 이후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타인에 의해 사용된 경우

제11조(카드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1. 회원은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출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BC카드와 함께 회 원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3. 회원은 전 항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회원 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1. 회사는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 기간 중에라도 부가서비 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회사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휴업체와의 부가서비스 관련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 3)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email), 유선,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 알림서비스(Push)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지머니앱,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1. 회사 및 BC카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 정보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과 회원 간의 분쟁으로 가맹점이 회원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 및 BC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에 회원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회원 및 거래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약관 위반의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운영정책,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